검찰, 금호석화 박찬구회장 징역 7년-벌금300억 구형

이완재 / 기사승인 : 2013-12-11 1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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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비자금 혐의 적용...법원 최종 선고 내년 1월 16일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이 비상장계열사의 돈을 빌려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박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헤아려달라”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본인과 박삼구 회장 사이에 경영에 대한 생각이 달라 돌아섰고 공동 경영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독립 경영을 하자는 것이 본인의 뜻이었고 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박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2009년 6월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1월16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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