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분쟁, 결국 법정가나

염유창 / 기사승인 : 2013-02-14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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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후폭풍

▲ 지난 13일 대한제과협회에서 열린 ‘SPC그룹 파리크라상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지난 5일 제과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동네 빵집 간의 ‘빵 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양 측은 결국 법정까지 갈 모양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의 권고안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제과협회는 SPC의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 “동반위 권고안 위헌 요소”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3일 “동반위의 권고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집중 조명,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인 모두가 참여, 대응키로 했다. 이명훈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과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동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이 언론들을 통해 왜곡되게 비추어 지는 것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제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들은 전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동네 빵집 500m 이내에 신규 매장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 “부도덕함의 극치” “대응 가치 없어”
한편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제과협회는 13일 서초구 협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업을 관리하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SPC그룹이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발표 하루 전인 4일 김서중 협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나름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점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협회에 가입시켜, 협회 활동을 방해해 왔다는 증거를 입수했다”며 “이에 SPC그룹과 파리크라상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모든 합법적인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 협회와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파리바게뜨와 관련 가맹점주들이 인테리어 분쟁 등에서 끊임없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상인을 억압하면 우리도 SPC그룹 가맹점 사례를 밝히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불매운동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SPC그룹 관계자는 “협회가 강성모 비대위원장의 문자와 메일 등을 내세워 파리크라상이 마치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은 끼워 맞추기식 억측”이라며 “파리바게뜨 3200개 가맹점주 가운데 고작 50~60명인 일부의 의견과 행동이며 SPC그룹에서 관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회원들이 협회비를 내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돼 횡령 혐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김 회장 개인의 일을 SPC그룹까지 끌어 들여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신규 출점 규모 2%와 거리제한 500m 극복”이라며 “주장만 있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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