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을 앞두고 적정 수준의 거래소 수수료 책정을 위해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청산기관을 설립해 거래소로부터 청산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식의 상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 주식의 상장과 관련된 공익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은 "거래소 주식 상장 이후 수수료 결정에 관한 거래소의 영향력이 커져 독점이익 발생 가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거래소, 협회 등 이해관계기관의 대표자가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가 거래소수수료 변경 등을 심의하고, 거래소에 설치된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 위원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기 위해 시장효율화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거래주식 수 또는 거래건수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국은 거래주식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 주가 등락의 영향을 최소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돼 운용의 실질비용과 관계없이 주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강위원은 또 증권거래 관련 인프라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청산기구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의 매매체결기능이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라면 청산기능은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두 기능간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증권예탁결제원의 대주주로 향후 거래소 주식이 상장된 이후 증권예탁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절한 지배권을 막기 위해 거래소가 보유한 증권예탁결제원 지분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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