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은, 자산건전성 개선방안 미흡 등 업무소홀" 개선 요구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10-13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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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13건 요구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산업은행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산업은행에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13건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산은에 경영유의사항으로 ▲자기자본비율 관리계획 마련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 강화 ▲감독당국 보고의무 이행 철저 ▲내부통제 절차 및 운영 강화 등을 지적했다.


우선 산은은 작년 말 총자산대비 유가증권 비율이 28.0%로(국내은행 평균 15.5%) 유가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가 큰 상황임에도 자기자본비율 관리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또 바젤기준 유예 만료로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약 2.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율 유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내부자본 자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 관련 보고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신용익스포져의 경우 한도 산정시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대한 익스포져는 실질차주의 익스포져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별도의 익스포져로 관리했다.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한도 초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된 25개 기업 중 9개 기업은 감축계획서 제출기한을 늦게 냈고, 2개 기업은 감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투자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해당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연 2회)하고 있지만, 신용평가 등급에는 상기 업체의 재무적인 어려움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동태점검 등 사후관리도 소홀히 했다.


여신감리부의 감리 결과에 대한 의견에 대해 별도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도 없었다.


또 금융사고 및 20%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등 보고의무사항을 지연보고 또는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내부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는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협의절차가 없었다. 이와 함께 각 부점의 현금 시재금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고 영업점장은 매월 2회 이상 불특정일에 직접 현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형식적이고 온정적인 시재검사로 인해 시재금 횡령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계획 수립시 주식손상 등 유가증권 가치변동 리스크 등을 검토하여 이를 자기자본비율 관리계획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또 내부자본 관리체계를 감독 기준에 부합하도록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정비하고 내부자본 산출시 연결대상 자회사의 중요 리스크를 반영하라고 권유했다.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SPC(사회간접투자) 또는 펀드에 대한 익스포져는 실질차주 앞으로 귀속시키고, 익스포져 한도초과 기업의 경우는 소관부서가 기한 내에 감축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조건부 승인여신 관리 불합리 ▲주식손상차손 인식 프로세스 개선 ▲거액여신 계열의 운영성자금 한도관리 기준 마련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에 대한 통제 강화 ▲구조조정주식 매각시 수의계약 처리절차 불합리 ▲여신협의기구 승인 부실여신에 대한 문책 운영기준 불합리 ▲업무처리시스템 고객정보 보호대책 불합리 등이 지적됐다.


조건부 승인여신의 경우 여신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이 이행된 경우에만 대출금이 지급(부점장 결재)되고,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점장의 대출금 지급 결재서류에 조건부 승인여신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고 부점장이 조건 이행여부 관련 전산등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건 이행 전 대출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으며, 조건부여 후 심사부 또는 영업점에서 별도의 통제절차 없이 승인조건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등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또 산은의 '여신지침'에 따라 신용익스포져가 1조원을 초과하는 거액여신(Large Exposure) 계열에 대한 운영성자금 한도(credit line)를 설정(신용위원회의 한도승인)해 운영하고 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사후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이밖에 차주의 신용평가등급 산출시 비재무평가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비재무평가횟수 제한 등 통제장치가 없다.


금감원은 결재권자가 조건부 승인여신 여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및 절차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신지침상 한도초과 해소 계획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며, 한도초과 계열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의무를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한도관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평가시 평가자별 비재무평가횟수 및 비재무평가내역에 대한 이력관리수단을 마련하고, 향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비재무평가횟수 제한 등 내부통제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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