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여·수신 관행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은행 등의 연체이자율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이하 개선과제)'를 만들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를 보면 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의 하향 조정 및 연체이자율의 하한선이 폐지된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되며 가산 후 금리가 하한선(14%~17%) 미만이며 하한선이 연체이자율로 적용돼 연체이자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율 수준(14%~21%)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체이자율 감소, 1000억원↑ 절약
금감원은 연체이자율을 1%p 인하할 경우 은행은 연간 1000억원(6말 연체금액 10조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연간 790억원(연체금액 7조9000억원 기준), 보험은 연간 100억원(연체금액 1조원 기준)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인하되고 연체이자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담보예금금리에 일정률(1.5%p)을 가산한 대출금리가 적용돼 왔다. 금감원을 이에 대해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으므로 현행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담보예금의 상계를 통한 채무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이자 부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산금리를 0.1%p 인하할 경우 은행은 연간 82억원(6말 예금담보대출액 8조2000억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연간 38억원(3조8000억원 기준)의 이자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봤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그 실질이 유사해 리스크가 없어 가산금리(1.5%p~3%p)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가산금리를 0.1%p 인하할 경우 연간 228억원(23조원 기준)의 이자부담 감소 효과가 추산됐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도 개선된다.
대출중도 상환시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출액의 1.5%(1년 이내 상환시)를 수수료로 부과하던 관행에서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중도상환수수료율 1.5%)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납부일 등 ‘고객 사전 통지해야’
대출이자 등의 사전통지도 강화된다.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이자, 납입예정일, 이자율 변동내용, 상환예정금액 등을 SMS를 통해 사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고객의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연체이자 부담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의 지급방법도 개선된다. 현재는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해당 예적금의 만기약정 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기간별로 0.2%~2% 상당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고객이 가입한 예적금의 만기약정 이율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
카드사의 경우 카드상품별 실제 적용금리 분포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판매 할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회원들의 금리구간별 분포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카드사별 신용판매 할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 금리 비교가 용이해져 건전한 금리경쟁을 통한 금리 하락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감원은 리볼빙서비스 평균금리의 비교공시를 신설했다.
리볼빙서비스 평균금리(신용판매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구분)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시행이 원칙”이라면서 “개선과제 추진과 관련해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시행시기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만에 서민 숨통 트였다’
한편 이번 대출이자율 감소에 따라 그 동안 멀미나는 금융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서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그 동안 연체이자율로 조금은 ‘억울한’ 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던 서민들은 연체이자율 감소 추진을 반기는 입장이다. 또 매월 납부이자 및 예정일 등을 SMS를 통해 사전통지하도록 해 불필요한 이자납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에서 만난 한 이 모씨(44세, 주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며 “최근 가계대출 금지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 좀 서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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