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어 잇달아 포착…수사는 제걸음

15일 한국일보는 최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이 지나치게 신중하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7월 최 부회장이 유명 성형외과 원장을 통해 100억원대 돈세탁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이후 수사가 개시됐으나, 이후 구체적인 수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재벌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최 부회장이 친구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계좌로 100억원 가량의 의심스러운 돈 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 김씨를 최근 불러 자금거래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김씨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한 뒤, 공식적인 자금처리를 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잘 알고 지내는 최 부회장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한 것”이라고만 밝힌 뒤 구체적인 자금 성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신문은 검찰이 거물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 계좌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최 부회장의 돈 7억원도 김씨 계좌를 거쳐 건너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SK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조성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의 강제수사 조치 없이 관련자 해명만 듣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 초기인 7월초 최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최 부회장 및 지인의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의욕을 보인 것과는 달라진 검찰의 태도가 ‘SK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최 부회장은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8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약 800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최 회장이 그룹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SKC&C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선물투자에서 1,0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최 회장이 이를 갚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 회장이 이같은 거액을 무슨 용도로 대출받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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