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광주고·지법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내연녀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3명을 연쇄살해한 40대 피고인과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 등 모두 2건이다.
우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10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3)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특수강간죄 등으로 17년6개월 간 복역하고도 출소 4년 만에 또 다시 범행을, 그것도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인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당시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2008년 2월 20대 남녀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범 오모씨(72)에 대해 "1차 범행 후 수사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된 후에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재범 우려 또한 높아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공방을 이유로 미뤄져 오다 합헌 결정이 나면서 지난 4일 결심 공판이 진행됐고, 이달 25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오씨 역시 위헌 심판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됐으나, 이달 11일 합헌 후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결심 여부는 미지수다. 2건 모두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가 재판을 맡는다.
특히, 오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위헌 심판에 앞서 "사형으로 달성하려는 영구적 격리 또는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소수 의견에 그치면서 기각돼 사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특수강간죄 등으로 10여년 간 옥살이를 한 지 불과 수년만에 또 다른 성폭행도 모자라 연쇄살인까지 저지른 이씨에 대해서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어서 과연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광주고법 한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헌재 결정을 이유로 미뤄져온 사건인데 사형제 합헌으로 어느 정도는 양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단 사형 집행 여부는 별개 문제여서 또 다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 19명, 1997년 12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형 미집행자 수는 59명에 이른다.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 등이 그들이다.
국제인권단체에서는 1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30일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완전 사형폐지국은 102개 국,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1개 국, 사형존치국은 64개 국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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