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형 편의점 ‘IGA마트’ 창업시장서 급부상

황혜연 / 기사승인 : 2013-07-26 1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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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편의점 ‘각광’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지난 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는 수익 분배 방식 개선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법안 통과로 경제민주화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형 편의점(대기업 편의점)의 수익 분배 방식은 가맹점주들과 업계의 대립을 낳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사‧가맹점주간 수익 분배 無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편의점 매출과 수익 추산 결과를 보면 하루 매출 130만원이 발생하는 점포의 실제 월 수익은 임대료,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600만원 정도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얻는 실제 수익은 200만원 정도다. 대기업 편의점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 때문이다.


대기업 편의점 수익 분배에 대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독립형 편의점(중소기업 편의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된 독립형 편의점 IGA마트는 본사와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오픈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해 나간다.


이와 관련, IGA마트 측은 “편의점 창업 시 상품 전달 방식이나 상권분석, 수익구조 등을 모두 파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업 전략을 수립한 뒤 본사와 창업주가 모두 동의해야만 비로소 개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독립형 편의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수익 분배가 없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IGA마트 관계자는 “월 30만원의 회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은 가맹점주의 몫이 된다”며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높은 순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IGA마트 본사는 직영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각 점포에 4000여 가지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각 분야별 상품기획자들은 계절별 상품, 소비자 행사, 공급가 할인행사 등 가맹점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제안한다.


또, 가맹점 영업지원을 위해 자동재고관리시스템, 표준진열대, 매출 추이 프로그램 등 전산화 작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IGA마트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것은 IGA가 지향하는 동반자 정신이자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창업비용이나 수익문제로 고민하는 창업희망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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