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형차 담합 리니언시 악용 700억대 과징금 피해가

이완재 / 기사승인 : 2013-07-30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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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트럭 가격담합' 7개社에 과징금 1160억 부과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담합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착되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제도를 이용 700억대의 과징금을 피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빠른 정보력을 이용해, 리니언시 제도록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의 개선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트럭을 만드는 국내외 7개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시행중인 리니언시 제도는 1순위의 경우 과징금 100%를, 2순위는 50%를 깎아주고 1·2순위 업체 모두에게 검찰 고발을 면제시켜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례처럼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가장 많은 이윤을 올린 대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피해가고 있다는데 있다. 업계는 이번의 경우 현대차를 비롯 국내 대기업들이 빠른 정보력을 바탕으로 외국계 회사보다 과징금 부과를 피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회사들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다임러(벤츠), 볼보, 스카니아, 만 등 6개사이며 공정위는 이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과징금만 717억원으로 적발업체중 가장 많았지만 담합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게 됐다. 이밖에 과징금 내역으로는 스카니아 175억원, 볼보 169억원 , 다임러 46억원 등이다.


따라서 적발업체중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에 매겨지는 443억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트럭 가격, 가격 인상 계획과 같은 가격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또 재고량, 신차 도입계획, 영업인원과 같은 판매정보도 수시로 주고받은 것은 물론, 9년 동안 2~3개월에 한 번꼴인 55차례 담당 임직원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유 방식은 모임의 간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가 매달 3~4차례씩 각사의 영업 정보를 모아 이메일을 돌리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정보를 교환한 다음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을 회피하고 가격을 담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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