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사진)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수사는 증거가 있는 사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되고 조작된 것"이라며 "현 정권은 저를 뇌물과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지우고자 시도한 것"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또 저의 서울시장 출마를 막거나 낙선시킬 의도도 있었다"며 "무죄판결 하루 전날 별건수사를 발표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저에게 정치자금법의 족쇄를 채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한 씨와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더욱이 돈 애기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률적으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개월의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소감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0개월의 재판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편안하지 않았고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저의 결백을 온몸으로 증언해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이 재판을 통해 역사는 결국 정의의 길로 간다는 불변의 진리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일국의 총리까지 역임한 인물이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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