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서울 방화대교 ‘사고 구간 시공사’인 금광기업㈜(대표 봉명철)은 지난해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1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5월19일 발생한 동구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13억5000여 만원에 달하는 피해보상금과 정밀안전진단비, 복구공사 설계용역비 등을 선지급한 뒤 금광기업이 이를 부담키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금광기업은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로 1957년 설립됐다. 지난 2010년 5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2월 ㈜세운건설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당시 인수기업인 세운건설(지난해 378억원·440위)이 피인수기업인 금광기업(4310억원·59위)보다 덩치가 1/11에 불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금광기업 옛 주인인 송원그룹과 현 주인인 세운건설은 ‘인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법정다툼(주식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은 전국 65위(시공능력 평가액 3959억원)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8단계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자본금은 114억원, 매출은 1754억원, 영업이익은 135억원, 당기순이익은 5억7200만원이다.
금광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화대교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했으며 금광기업㈜과 홍륭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감리사는 ㈜삼보엔지니어링사다. 준공 예정 시점은 2014년 6월이며, 사고 발생 당일 공정률은 80%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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