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리베이트 적발약제의 급여퇴출 ‘투아웃제’가 입법예고 원안대로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쳐 부칙의 경과규정에 맞춰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제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이 신설됐다.
우선 리베이트 관련 약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급여가 정지된다. 또 급여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한다. 이 때 가중처분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또다시 정지대상이 되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여정지는 부당금액의 액수에 따라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 3500만 원 이상 5500만 원 미만, 5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75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 원 이상 등 7개 구간에 맞춰 달리 정해진다.
가령 500만 원 미만의 경우 1차 경고, 2차 2개월, 3차 급여퇴출 순으로 가중 처분된다.
반면 1억 원 이상은 1차는 12개월이지만, 2차에는 2개월이 가중돼 12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급여 삭제된다.
다만, 개정법령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과징금은 급여제한 정지 또는 제외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급여정지 적용기간별 과징금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구간은 1개월 15%, 2~3개월 20%, 4~5개월 25%, 6~7개월 30%, 8~10개월 35%, 11~12개월 38% 6개로 나뉘어져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11~12개월 부과비율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인 40%로 했지만 38%로 낮췄다. 40%는 급여퇴출 대상이 됐을 때 적용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관해 “2~3년 전부터 영업직 사원에 대한 내부 교육 및 감사와 내부 규제 정책 강화를 시행하며 대비를 해왔다”며 “이제는 영업 사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이나 개원의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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