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맥도날드(이하 맥도날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이와 관련 오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본격적인 사법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르며 맥도날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했다.
현재 햄버거를 먹은 후 HUS에 걸려 상해를 입었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피해 아동은 5명이다. HUS는 덜 익은 패티로 인해 발생한 O157:H7대장균에 감염돼 일어나는 병으로 빈혈·혈소판감소·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대장균이 장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신장까지 도달하면 급성신장손상을, 뇌로 가면 경련과 혼수를, 췌장으로 가면 췌장염과 당뇨병을 야기한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HUS에 걸려 신장기능을 상실한 아동(당시 4세)이 맥도날드 햄버거의 덜 익은 패티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불거졌다. 이 아동은 퇴원 후 신장장애 2급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하고 그 연장선상으로 100여일 만에 진행된 수사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주연 대표는 최근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당초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매장에서 판매된 패티 300여개와 같은 공정라인에서 생산된 패티를 전수조사하고 관공서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동일한 질병사례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기계로 조리하는 햄버거 제조 공정 특성상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진실공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해외사례 분석과 전문가 조언 등을 토대로 발병 원인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병에 이어 불고기버거 섭취 후 집단 장염 발병으로 위생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번 국감자리에서 의원들은 맥도날드의 위생 실태 전반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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