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배임·횡령 혐의’ 구속

황혜연 / 기사승인 : 2013-08-06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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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황혜연기자]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한국일보 장재구(66.사진)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5일 발부됐다.


이에 장 회장은 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4월 말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에 언론사 사주로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이는 2001년 8월 당시 검찰이 ‘언론사 탈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언론사 사주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지 12년 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장 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추가로 다른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고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어음 만기가 도래하자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 회장 일가가 소유한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여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해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장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뒤 같은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으며, 장 회장 측은 법원 심문에서 신축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경위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회장은 한국일보 직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 경영권을 상실했으며,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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