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9월 현역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고 다녔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9~10월 환시, 환청, 불면 증상이 있다며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42차례 진료와 지난해 7월에는 2주간 입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김우주 SN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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