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 ‘허위·과장 광고’ 피해급증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10-07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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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토지 분양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5일부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는 토지 용도상 일반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방식이다.
실제 여주도시개발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 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내면서 ‘남한강, 골프장 인접 전원주택지’, ‘전원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밝혔다.
분양대상 토지가 대부분 농림지역이어서 일반인(비농림어업인)이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주도시개발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토지를 수십, 수백 개로 임시분할해 판매하면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주택 건축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하면서 비교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 파격가’라는 방식의 허위·과장광고도 많았다.
아울러 추진되지도 않는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교통시설 등이 곧 이용 가능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도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로 꼽혔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여주도시개발의 경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은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주·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는 2014년 개통’ 등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예도 있어 특히 주의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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