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리' 10억 챙긴 현대건설 현장소장 구속영장

홍성민 / 기사승인 : 2013-08-07 0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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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공사 편의 대가로 비자금 조성 의혹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해당 하도급업체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형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계속 맡게 해주는 대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한씨가 받은 자금 역시 현대건설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또 한씨가 이 자금으로 공사와 관련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삿돈으로 마련한 비자금 중 대부분을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시공을 담당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고 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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