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문석)는 9일 박해전씨(55)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중대함, 시기 및 시대적 상황, 당시 피고인들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 피고인들의 선고형 경중과 복역기간의 장단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약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고, 가족들도 특수 공안 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찜힘에 따라 고통을 감수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184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씨 등은 1980년 6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고문 등에 의해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라며 위법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고, 서울고법은 2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올 5월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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