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7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원·피고 당사자들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정 회장 측이 1심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등 부실 계열사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445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라며 이를 거부하자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5월 소액주주들과 함께 현대차에 1445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당시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초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회장이 연대해 현대차에 모두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