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30분 동안 B저축은행의 지점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대출내역 관련 서류와 회계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BL Asset)’이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 비자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행됐다.
앞서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 업무용빌딩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B저축은행 60억원, Y저축은행 40억원 등 9개 저축은행에서 모두 330억여원을 대출받아 현재 원리금과 이자 등 250억여원이 연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당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삼촌 이창석씨의 경기 오산 땅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비엘에셋이 대주주로 있는 세마디엔씨, 이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블유디씨유한회사, 아내 박상아씨 등의 명의로 돈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엘에셋은 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심각한 자본잠식에 빠졌고, 차입금의 증가로 이자비용도 불어나 매출액보다 많은 빚을 떠안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재용씨 측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자 지난 6월말 이태원동 빌라 2채를 급매한 자금으로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비엘에셋이 대출을 받은 경위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외압은 없었는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비엘에셋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경위로, 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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