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가압류 토지 매입’ 충남공사 직원에 변상책임 판정
감사원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를 매입했다가 손해를 끼친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청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8년 8월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위치한 A씨의 토지 583㎡를 3천700여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은 A씨의 채권을 보유 중이던 B씨가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땅이었다. 충남개발공사는 가압류된 토지 소유자에게 가압류 설정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B씨가 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를 압류하자 결국 충남개발공사는 이 땅을 B씨로부터 4000여만원에 다시 사들일 수 밖에 없었다.
충남개발공사는 소유권 이전 업무를 위임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800여만원을 돌려받았고 가압류된 땅을 매도한 A씨에게 3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A씨는 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어 결국 충남개발공사는 토지매입금 가운데 3200여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관련 직원 3명이 충남개발공사에 190여만~260여만원씩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민간영역 추진 사업 적자 ‘철수’…청당지구 비리 ‘얼룩’
충남개발공사의 먹구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감사원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던 사업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잇달아 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민간기업인 ‘에코엔’과 공동으로 설립한 ‘아미팜’ 경영에서 손을 떼고 민간에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아미팜은 돼지털을 이용해 아미노산 생산·판매사업을 추진하려고 2010년 6월 설립한 회사다.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와 에코엔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도축 부산물 돈모(돼지털)를 이용한 아미노산 제조장치 및 방법’을 사업화하려고 30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왔고 그동안 누적손실이 13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지방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인천지하철 광고 사업 등 광고대행사업에 진출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천안 동남구 청당지구 5만6천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비리로 얼룩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전 기획관리팀장 B씨는 2007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출자금 6000만원은 이미 날리게 생겼고, 시공사 보증채무인 대출 원리금 1천722억원 상환을 놓고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최근 공사는 청당지구 사업이 전망이 없다고 보고 사업청산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차입금 1천500억원에 대한 이자만 200억원에 달해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비춰진다.
공사는 2009년 이 사업으로 28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분양가를 뻥튀기해 18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충남도에 허위 보고한 뒤 시행사에 6천만원을 출자했지만 사업 중단에 따라 출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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