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지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와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했다.
13일 거래소는 지수옵션 거래사고로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와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맥증권은 지난 12일 오전 9시 2분께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대에 주문을 넣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한맥증권은 약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래소의 조치기간은 13일부터 조치사유 소멸 시까지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보유 포지션의 해소를 위한 거래는 허용한다. 채무인수중단 범위는 기존 보유 포지션의 해소를 위한 거래를 제외한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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