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화재보험에서 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보상 방식의 선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방식을 기존 비례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전환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손보사들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일반보험 시장에서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중 중소형 자영업자에 특화된 실손보상형 화재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도 일부 화재보험 상품의 비례보상 보험금 지급 방식을 실손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
KB손보는 새로운 화재보험의 경우 실손보상 방식을 적용해 기존 비례보상 방식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보상 방식은 보험가액(가입한 목적물의 가치) 대비 보험가입금액(보상받고자 하는 금액)이 80% 이하인 일부보험일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비례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2억원의 공장(보험가입금액 1억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억원의 손해가 났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80%로 나눈 비율로 계산돼 6250만원이 된다.
실손보상은 이처럼 복잡한 계산 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장점으로 앞선 사례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인 1억원이 지급된다.
KB손보는 또 비례보상 방식에서는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 보험목적물별로 보험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실손보상에서는 보험가액의 확인이 필요없다고 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새로운 화재보험은 가입대상의 영위업종 기준만으로 요율산출체계를 개선해 주변 시설에 관계없이 가입하는 사업장의 업종만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독창성 등을 바탕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이같은 실손보상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기존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도 비례보상되다 보니 지급보험금과 실제 손해액간 차이가 발생해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며 "그러나 실손보상 방식에서는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제 발생 손해액을 보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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