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적은 돈을 들여 집이나 상가 등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추후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구하는 RTI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해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규제비율을 1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상가건물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의 갭투자를 해 부동산임대업자로 진입한다면 진입과정에서 RTI가 낮아질 텐데 이를 규제지표로 도입한다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가 욕심내 하는 투자는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시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과 상권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해 편중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고 이후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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