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⑤]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고령층 안정소득 확보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0-24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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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승계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돼 소득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탁방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을 승계하려면 주택 소유권을 본인에게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비용이 평균 340만원에 달한다.


또 상속재산인 주택을 배우자에게로 넘기려면 상속 권한이 있는 자녀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탁방식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줄 위탁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이에 따른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하면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신탁을 가리킨다.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신탁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 등을 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부동산펀드의 공모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을 유도하고자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투자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채무 상환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기존에는 제한이 없던 면제 기간도 7년 마다 재심사를 받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보다 공모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 공모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을 기존 임대주택사업 공모형 부동산펀드에서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확대해 부동산펀드의 공모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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