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 계열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제재 수위는 빠르면 다음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2일 금감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우증권 임직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약 1년간 가족, 친구 등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레이딩 룸(고객 주문을 시장에 연결하는 증권사 내 사무실)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자를 한 사례도 전해졌다. 조사결과 150건 정도의 차명 계좌가 적발돼 제재 대상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대우증권에 대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된다.
금감원은 대우증권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9월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자회사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에 따라 작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강정원 전 행장 등 국민은행 임직원 88명이 약 9500억원의 은행 손실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미 2년 전부터 감독원으로부터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라고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뉴스가 확산되자 금감원 측은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투자한 대우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치대상이나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