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우리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해 주택연금대출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상품인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지난 8일 발혔다.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하여 생존하는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교형 은행재원 상품이다.
기존에 출시된 시중은행 상품과 달리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가 되는 1개월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다. 가입연령은 민법상 성년이면 제한이 없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 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3.20%(2015.5.8.현재 3개월 CD연동 기준)이다.
이성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부장은 “낮은 대출금리로 부담없이 연금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주금공의 주택연금상품으로 전환해 생존기간 동안 노후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어 노후준비와 100세 시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임산부 배려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Care 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예비맘 Care 제도’는 2010년부터 출산 직원에게 미역을 배송하던 ‘출산직원 격려제도’를 확대한 제도이다. 임산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영업점 창구에 모성애와 친근감의 상징인 ‘캥거루 인형’과 임산부를 알리는 ‘안내팻말’를 비치하여 동료직원과 고객들에게 배려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조병열 우리은행 직원만족센터 부장은 “예비맘 Care 제도는 이광구 은행장 취임 시 강조했던 ‘직원만족이 곧 고객만족’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라며 “이 제도를 통해 은행 창구가 단순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뛰어 넘어 고객과의 감성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창구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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