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빅3 쿠팡·티몬·위메프 ‘오픈마켓 경쟁’

이경화 / 기사승인 : 2017-12-12 13:56:11
  • -
  • +
  • 인쇄
“상품군 늘려 방문자 확대”…기업들 업종전환·연말 서비스 시작 ‘새 경쟁구도에 촉각’
서울 강남에 위치한 티몬 사옥. <사진=티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쿠팡·티몬·위메프 등 국내 소셜커머스(통신판매사업자) 빅3가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을 중개하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사업자)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자 간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져가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에서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최근 업종전환을 모두 마치고 오픈마켓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달 중순 이후 관리형 마켓플레이스와 셀러마켓 서비스를 각각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판매자가 상품을 쉽게 등록하는 대신 상품기획자(MD)의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티몬의 마켓플레이스 2.0은 검색고도화작업을 통해 고객의 상품 선별기준과 소비행태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킨다. 위메프의 셀러마켓은 판매자가 오픈마켓처럼 광고비를 내되 판매량 등 평가에 따라 맞춤상품을 우선순위로 노출한다. 앞서 오픈마켓 서비스인 아이템마켓을 도입한 쿠팡은 상품의 실제 도착일을 보장하는 로켓배송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오픈마켓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소셜커머스의 한계로 지적돼 온 상품군 부족이란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더 많은 판매자들을 모아 상품구색을 다양화함으로써 순방문자수를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오픈마켓은 단순 판매를 중개하는 탓에 소셜커머스 대비 판매수수료가 낮다는 점을 내세운다.


아울러 오프마켓 시스템은 직매입(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재고부담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중개만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과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등에 판매수수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오픈마켓에 대해선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셜커머스가 오픈마켓 시스템을 확대함에 따라 일각에선 판매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등록이 편리한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허위광고 소지도 커 피해 방지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간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두 사업 형태 간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판매사업자고 다른 하나는 중개사업자여서 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낡은 법, 규정은 시대 흐름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