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이 자리를 차지했다.
일자리 및 서민 소득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축인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대하면 상환능력이 제고돼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재정과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액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출자 허용, 창투사 설립 자본금 완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진입·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6만명으로 1만명 늘리고, 2년간 1600만원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년으로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민 소득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된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임금수준·성별·연령 등으로 분석한 뒤 내년 중 취업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이 집중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에서 300만원(농어민·서민형 500만원)으로 높이고,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하는 등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주거·의료·통신 등 핵심생계비 절감 방안도 확대 추진된다.
신혼부부(20만호)·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 신설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는 18%, 비급여 의료비 부담(간병 포함)은 64%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채 증가세를 막아 미래 위험에 대비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가계부채 확대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을 불러왔고,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에만 흘러들어 가면서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성장을 제약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 대책 자체보다는 금리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거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를 불러오는 등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돈이 돌지 않고 주택을 사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기억제책"이라며 "건설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역자산효과가 나타나면 소비가 감소해 내수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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