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 5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는 6억원이다.
기타 지역은 3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HUG는 또 중도금 대출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대출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살펴 부실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수도권 등지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는 것이 대출 한도 자체가 자동으로 5억원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해 줄 때 HUG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꺼리게 돼 건설사의 자체 신용을 얹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중도금 보증 한도가 5억원으로 낮아져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
HUG가 주택가격 최대 한도인 9억원 상당의 주택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고 중도금 비율이 60%라면 보증금액은 5억4000만원의 80%인 4억32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적다.
HUG는 지난해 8·2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1월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0% 포인트 더 내리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중도금 보증 비율이 낮아진 직후 일부 사업장에서 은행의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번 추가 인하의 영향은 그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실시한 2~3월 주택 대출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16%의 사업장이 중도금 1차 지급일이 지나도 은행과 대출 협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제한이 새롭게 생긴 직후였기에 은행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꺼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에 대한 대출도 막히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차츰 하락해 9월 말에는 12% 선으로 내려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은행들에 기준에 맞게 대출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초기 분양률이 80% 넘는 좋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