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카드를 적극 이용하라"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07-21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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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
중고차 구입 금액 10까지 공제 대상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때가 있었다. 자신이 낸 세금이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추가 수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는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카드를 잘 사용한다면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연봉의 25%를 넘게 카드를 쓴 경우 그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체크카드에는 30%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차이가 2배인 것이다.


가령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쓴 경우,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약 18만원을 더 돌려받는다.


카드를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대중교통에는 KTX와 고속버스가 포함된다. 택시와 비행기는 아니다. 이 같은 추가공제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관하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를 새로 뽑으면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보험료·도로 통행료·등록금·수업료·상품권 등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역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은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공제 문턱', 즉 연봉의 25%가 얼마인지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턱을 넘기 쉬운 쪽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오히려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봉 7000만원인 남편과 2000만원인 아내가 연간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남편 카드로 쓰면 카드 사용액(2500만원)에서 연봉의 25%(1750만원)를 빼고,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15%)과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6.4%)을 곱하면 29만7000원을 환급받는다.


아내 카드로 쓰면 카드 사용액(2500만원)에서 연봉의 25%(500만원)를 빼 2000만원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같지만, 소득세율이 6.6%에 불과해 19만8000원만 환급받는다.


카드 부가서비스를 고려해 공제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과거와 달리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리 정해둔 금액까지만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그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겸용카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누적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매년 10월께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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