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규제 개선·비명시적 규제 관리 강화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에 이뤄진 각종 질의·답변 내용이 '감독업무질의시스템'(가칭)을 통해 축적·공유된다.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권고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과거 비공식적 경로로 금융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던 '창구지도' 등 이른바 그림자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과 금융회사와의 각종 질의·답변 내용을 감독업무질의시스템에 등록하고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외발송 공문의 행정지도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TF는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는 보험 권역이 사후보고를 적용한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권역은 사전심사가 원칙이다.
또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제재 절차에서 '대심제(對審制)' 도입을 제시했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한다.
소규모 금융회사나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에 응해야 하는 임직원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권익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외부 인사로 임명되며 제재심의위에 배석해 제재 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라며 "그러나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에 부쳐진 안건에 대해서는 검사부서가 제시한 징계 등 최종조치 수준과 양정 기준 등에 대한 제재 대상자의 사전 열람이 시행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금융회사 내 관련자(감독자, 보조자)에 대한 재심이 제재 당사자들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이뤄진다.
제재의 전(前) 단계인 검사와 관련해선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삼았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이나 임직원의 인사 등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견책' 이하 경징계의 경우 제재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제재심의위에 넘겨 소명 기회를 준다. 단순한 착오·실수나 소비자 피해가 없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로 끝낸다. 과태료 부과 감면도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초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금융투자 권역에서 은행·비은행·보험 등 다른 권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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