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신설…'그룹 레이더망' 구축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0-27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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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단, 감독대상 그룹 선정 최우선
자본적정성 규제·내부거래 제한 등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지주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꾸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정책으로 삼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대선 공약이기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그룹과는 달리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두종류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설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혁신단은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의 금융제도팀을 격상시켜 여러 팀으로 구성된 단급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어 혁신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이를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조직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의 의견조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단에서는 우선 통합감독을 받게 될 금융그룹 범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감독 대상 금융그룹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혁신단은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연구원이 진행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나온 세가지 안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감독대상 선정기준 1안은 ▲금융그룹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이같은 기준에서는 미래에셋, 교보생명(금융모회사그룹)과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금산결합 금융그룹)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 들어간다.


2안은 1안보다 포괄적으로 금융모회사그룹(은행모회사그룹 및 동종그룹 제외)과 금산결합 금융그룹(동종그룹 제외)을 감독 대상에 넣는 방안이다. 금융모회사그룹 10곳, 금산결합 금융그룹 7곳이 여기에 속한다.


3안의 경우 동종그룹을 포함한 모든 복합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지만 효율성 등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단은 대상 선정에서부터 세부 감독 분야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에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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