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심의 카드 만지작

송현섭 / 기사승인 : 2017-12-13 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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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지적에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개정논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 인수합병 관련 자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 처분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절차상 하자를 들어 재심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 토의 안건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상정, 추후 본격적인 개정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10월부터 추진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식 처분과정에 적용된 가이드라인이 12월 설정돼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장 2015년 1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앞서 10월부터 추진된 양사간 합병과정에 적용된 만큼 구체적으로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논란거리였던 매각 주식수가 재산정될 수도 있다.


특히 삼성SDI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했는데 당초 공정위가 900만주로 정했다가 청와대의 외압에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공정위는 과연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명확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 이해 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는 형식의 정당성을 고려해 시행령·고시·예규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새 법령 제정으로 소급 입법을 추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재심의하면 삼성그룹과 재계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 이전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 것이라며 현재 적법성·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폭 넓은 외부 자문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 인수합병 관련 자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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