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따르면 문화시설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 청주시 6급 공무원 이모씨(51·구속기소)에게 6억원대 뇌물을 건넨 KT&G 부동산사업단장 최모씨(59) 등 3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말 KT&G가 소유한 청주 내덕동 소재 공장부지 5만3000여㎡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공장부지 매입 업무 담당자인 청주시 재정경제국 과장 이모(51·구속기소)씨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대가를 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받고 현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 등을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청주시는 문화시설 설립을 위해 KT&G 소유의 공장 부지를 250억원에 살 계획이었으나 KT&G는 400억원을 제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수차례 협상 끝에 양측은 2010년 12월 이 부지를 매각대금 350억원에 거래했다
한편 뇌물을 받은 공무원 이씨는 지난 6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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