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쌍용건설, 법정관리 들어가나?

김세헌 / 기사승인 : 2013-12-16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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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쌍용건설 계좌 가압류…법정관리 위기

[토요경제=김세헌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쌍용건설이 군인공제회의 관급공사 대금계좌 가압류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위기에 몰렸다.


이에 쌍용건설 채권단은 군인공제회가 가압류를 건 상황에서 출자전환 등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포함한 채권단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진행 중인 7개 관급공사 현장 공사대금 계좌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고 중앙지법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쌍용건설 남양주 화도 사업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원리금 회수 지연에 따른 조치로 가압류 금액은 780억원이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수주한 남양주 사업장 시행사에 850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시행사는 대출 만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고 연체이자를 포함, 원리금이 총 1235억원으로 늘자 지급보증을 선 쌍용건설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원리금과 연체이자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압류를 했다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는 원리금과 연체이자 전부를 돌려받기 위해 쌍용건설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원리금만 우선 회수하라는 채권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건설 채권단은 쌍용건설 워크아웃에 군인공제회 등 비협약채권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다. 채권단은 군인공제회가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에서 출자전환 등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들은 쌍용건설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원씩 지원하는데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정관리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군인공제회와 쌍용건설 채권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가압류가 진행되면 쌍용건설은 현금흐름이 막히게 된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연쇄 부도, 국가 신인도 저하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워크아웃 개시 후 당국와 은행을 믿고 일한 1400여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한 B2B, 어음이나 외상 공사,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3000억원에 달한다.


또 쌍용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8개국 16개 현장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주 취소로 선수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은 물론 사업 차질로 인한 국제소송도 예상된다. 보증 문제도 걸려있다.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진행 중인 이 회사 보증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현실화되면 쌍용건설은 신인도 저하로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며 "이는 현재 구조조정 또는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까지 악재로 작용, 어려운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국기업에 대한 발주처의 불신이 커져 국내 업체를 입찰 배제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차질이 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 금융당국, 쌍용건설 사태 관계자 긴급 회동


금유당국은 군인공제회의 계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위기에 중재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감독원 기업금융 담당 임원과 군인공제회, 쌍용건설 채권은행 등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이 군인공제회가 신청한 쌍용건설의 공사대금 계좌 가압류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150개 사업장 공사가 일제히 중단된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군인공제회가 채권을 회수하고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할 경우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융당국이 당사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회동에서는 쌍용건설 지원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지속 여부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볼 것을 권유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을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지도에도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법정관리 수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다시 한번 타협을 해보라고 했다”며 “(법정관리 문제는) 협상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나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 우리은행·군인공제회 입장차 확연


쌍용건설 지원 방안을 둘러싼 우리은행과 군인공제회의 갈등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채권단 대표인 우리은행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는 양자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 양측은 담판을 짓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자리를 끝냈다.


이날 회동은 금융당국의 중재로 인해 이뤄졌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이 군인공제회가 신청한 쌍용건설의 공사대금 계좌 가압류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150개 사업장 공사가 중단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채권단은 쌍용건설 워크아웃에 비협약채권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쌍용건설이 수주한 남양주 사업장 시행사에 850억원을 빌려준 군인공제회는 원금을 내년까지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이자율을 낮춰 2년간 나눠 받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단 출자전환 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건설 채권단은 지난 11일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책회의를 가졌다.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KB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모여 쌍용건설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쌍용건설에 지급보증한 850억원과 이자를 합한 1235억원을 돌려달라며 공사대금 계좌를 가압류해 현재 국내 150개 사업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채권단은 이런 상황에서 신규 지원을 하더라도 군인공제회 등 비협약채권자에게만 돈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채권은행은 이제라도 워크아웃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로 돌아서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협력업체 연쇄 부도, 국가 신인도 저하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1400여개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기업간 상거래 전자방식(B2B)의 외상매출채권, 어음이나 외상 공사, 공사비 미지급금 등도 3000억원 규모다. 해외 현장에 여파도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다. 수주가 취소돼 선수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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