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회사 대주주에 수십억원의 부당 대출을 해준 전북상호저축은행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전무 채모(6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8년 해당 은행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에게 22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회장과 채씨는 이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전북상호저축은행 투자자 박모씨에게 대출한도가 넘는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채씨의 혐의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이 원인이 돼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가 됐고 이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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