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노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며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0년 포탈한 1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노 씨는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며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 걷기’ 등 여러 레스토랑의 사업기획을 맡았다. 또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다. 부사장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직했다.
노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국세청이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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