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조세포탈’ 노희영, 벌금 3천만 원 선고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23 1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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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포탈증거 입증 부족…일부 무죄 인정

▲ 4억여 원 조세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노 고문은 정문에 대기중인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로 법원에 들어갔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4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노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며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0년 포탈한 1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노 씨는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며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 걷기’ 등 여러 레스토랑의 사업기획을 맡았다. 또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다. 부사장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직했다.


노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국세청이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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