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된 군인연금에 42년간 세금 19조원 퍼부어

송현섭 / 기사승인 : 2015-01-23 1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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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화폐가치 28조원 소요 공무원연금 적자보다 심각한 수준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공직사회에 큰 논란거리인 가운데 군임연금의 재정상태가 더 심각해 대수술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누적 적자로 인해 대규모 국고 보전액이 소요되는 군인연금 개혁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 장성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42년 전에 기금이 고갈돼 그동안 적자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무려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보전액보다 5조원이나 많은 것으로, 지급개시 연령기준도 없어 연금 수령자들 중 39세부터 지급받은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 국고 보전액은 지난 1973년부터 작년까지 총 19조120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적자 탈피 힘든 구조문제 심각해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 보전액이 14조7000억원인데 반해 군인연금은 도입이후 10년만에 기금이 고갈된 처음 3억원의 국고가 투입됐으며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면서 지난해의 경우 1조3733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까지 군인연금 누적 적자규모를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 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8조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납세자연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해당 연금의 정가규모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인데 40세 전부터 연금을 받는 사례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번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퇴역연금은 지난 2013년 최연소 수급자인 39세 전역군인이 2명이나 포착됐다. 또한 40세는 13명, 41세 46명 등 40세에서 50세미만인 수급자는 25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법령상 별도로 설정된 연금 지급개시 연령규정이 없다는 점이 맹점이 되고 있다.


◇ 기여기간 감안한 지급액 차등화 필요


결국 2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군인은 전역할 경우 다음달부터 바로 염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교나 부사관으로 19세부터 복무해 39세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는다. 물론 군인은 계급정년이 적용돼 40대 초반에도 본인의사와 달리 전역하는 사례가 있어 평균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별도기준이 적용되나 평균수명이 늘어 적자구조가 심화된 것이다.


따라서 연금에 기여한 기간보다 오래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재정은 갈수록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군인연금을 거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일단 반대여론에 밀려 개혁추진이 미뤄졌으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에 비해 2∼3배이상을 받는 수령자가 많은 구조"라면서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 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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