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지난해 연말 1천 60여 명에 이르는 전 직원에 특별보너스를 지급해 부러움을 샀던 보령제약이 자사의 제품을 블로그 운영자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게재토록 해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글을 게재토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나 시정 조치와 과징금 1300만원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나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보령제약은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해, 광고임에도 전문가와 소비자의 소개·추천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령제약 관계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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