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윤모씨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는 원심에서 판결한 원고 승소를 뒤집는 결과였다.
윤 씨는 연말정산 때 세액환급 혜택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2012년 8월 손님한테 받은 택시비(현금)를 가족명의로 발행했다. 결국 회사에 적발돼 사측에서는 “범죄인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회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른 회사 취업 시 결격사유가 될까봐 자발적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윤 씨는 사직서를 쓸 수 없다며 무단결근으로 맞섰다.
사측은 23일간 무단결근한 윤 씨에 대해 ‘무단결근을 소명하지 않으면 사직처리하겠다’는 내용소명을 보냈지만 윤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측은 윤 씨를 해고했고, 이에 윤 씨는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고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장기간 결근했고, 이를 소명하라는 사측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회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사유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위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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