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에 감겨 잠들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충남아산시 한 가정집에서 A(29.여)씨는 친딸 B양이 누운 채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원 출동당시 B양은 이미 숨져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또한 B양의 얼굴에 시신에서 자주 나타나는 ‘시반’이 관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1일 0시께 B양에게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을 둘러 재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의 잠버릇이 심해서 그랬다”며 “전에도 몇 번 비슷한 방법으로 재웠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판단,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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