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하는 프라이빗뱅킹(PB) 국내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8일 ‘국내은행 PB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통해 “국내은행 PB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B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액 자산가에게 맞춤형 금융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는 “국내은행의 PB 관련 수신규모(예금+신탁+수익증권)는 2003년 말 48조5000억원에서 2010년 상반기 86조4000억원으로 커졌으나 은행의 PB 서비스는 상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수익률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나 “PB 부문 수익률이 은행 전체 수익률을 웃도는 은행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은행 PB의 낮은 경쟁력은 제도적 이유 때문”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B 부문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20~25%에 달하는 스위스,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고객 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에서 받는 수수료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락하지 않고 고객 자산의 임의운용 역시 불가능하다. 최근 은행에 대한 투자자문업 영위가 허용되긴 했으나 수익창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국내은행 PB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금융상품 판매, 대출 등에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국내 PB 시장을 외국 금융사로부터 방어하고 또 해외 PB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 PB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시행령을 개선해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 가업승계 상담에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이 PB 업무의 선진화에 실패하면 시장을 국내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는 물론 외국 금융회사에 빼앗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PB 전문인력의 이직과 보직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함. 또한 평판리스크 관리 및 신뢰도 재고를 위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PB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들은 PB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액자산가에 대한 대출영업을 강화하고 PB 전용 금융상품의 개발 및 운용역량도 키워야 한다”며 “은행들은 점포망 확대보다 기존 고객의 타사 예치 자산을 자사로 옮겨오는 등 고객 지갑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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