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정유업계의 가격담합에 대해 제재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분석에 따른 정황증거만 있을 뿐 공정위가 결정적 담합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유업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정유업체 5개사에 대한 가격담합 사건을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이들 정유사가 가격담합을 했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제재한다는 기본방향은 잡았지만 최종적인 제재여부 및 수위는 전원회의의 판단에 맡겨놓고 있다.
따라서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 제재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제시장에서는 휘발유 206%, 경유 213% 등으로 급등했지만 국내에서는 휘발유 66%, 경유 102%만 올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만약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다면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 없다”며 “부가되는 세금의 비중이 커 국제유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는 착시현상”이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8월현재 ℓ당 1,545원인 국내주유소 판매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지난 2002년 67.7%, 2003년 66.5%, 2004년 63.6%, 작년 61.2%, 올해 57.3%로 낮아지는 상황이다.
8월 평균가격 ℓ당 1,298원을 기준으로 한 경유가격도 2002년 48.7%에서 2003년 49.8%로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2004년 49.4%, 작년 48.0%, 금년 47.3%로 세금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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