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비이소프트, 기술 도용 공방 2라운드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5-17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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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진 비이소프트 대표, 검찰 결론 사실과 달라
“변리사 의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은행 “비이소프트,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
“형사·민사 재판 통해 진실 가려질 것”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표세진 비이소프트 대표가 우리은행이 기술을 도용한 증거를 직접 공개하고 나섰다.


표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비이소프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은행이 기술도용을 했다”며 “검찰의 왜곡 수사를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은 인증이 필요 없는 기술”이라며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와 완전 다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와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 모두 인증이 필요한 보안솔루션”이라며 “금융거래에서 인증을 하지 않는 보안솔루션은 없다”며 검찰의 결론에 반박했다.


표 대표는 “‘유니키’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작동하고 ‘원터치리모콘’은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만 작동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틀렸다”며 “‘유니키’도 본인이 인증한 스마트폰에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일정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는 기능과 부정접속을 시도할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이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독창적 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이 언급한 기술은 모든 앱에 있는 흔한 푸시 기능”이라며 “이는 ‘유니키’의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변리사들이 작성한 의견서에 ‘‘원터치리모콘’이 현재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 중인 ‘유니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작성됐다. 이는 사실상 똑같다는 이야기”라며 “비이소프트 측 변리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 대표는 “우리은행 기술도용 건으로 인해 직원수가 급감했고 소송 비용도 마련하지 못해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기술도용의 사실 유무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이소프츠 측이 감정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며 “비이소프트가 더 이상 이 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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