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정보 의무표시 위반 62개 제품 적발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포함한 탈취제, 세정제 등 7개 제품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해 퇴출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됐다.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정제 종류 가운데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FURNITURE CREAM'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며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했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만큼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기준(물질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동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밖에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해당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로 '○-○○○○-○○○○○○○-○○○' 형식으로 부여된다.
위반 제품들은 총 62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번호(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다수였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들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동 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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