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시도 의혹' 이건희-최지성, 무혐의

박진호 / 기사승인 : 2015-01-27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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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검찰이 지난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제기됐던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문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량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 회장과 최 실장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 와해의 근거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노조설립 와해 논란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문건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심 의원은 당시 이병철 회장 이후 무노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삼성이 초법적 조치를 앞세워 개인을 규제하고 사찰하며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 시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으며,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문건을 증거로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전략이 시행됐음이 입증됐다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여전히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 관계자들이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가운데 심 의원이 검찰에 문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검찰은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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