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빗, 파산 전 사이버종합보험 가입…보험사기 '의혹'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12-20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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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최대 30억원…가입하자 마자 해킹
피해규모 6분의 1…투자자 보상 어려울 듯
<사진=유빗 홈페이지 캡쳐>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이 사고가 나기 18일 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한지 한 달도 안 돼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거래소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빗은 이달 1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30억원 규모로 가입했다.


사이버종합보험은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이버 협박,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사이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유빗은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을 보장받기로 했다.


보험료는 2억5000만원 수준이고,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이에 따라 DB손보는 해킹 피해로 결론이 나면 유빗에 보험금을 30억원 지급해야 한다. 60% 이상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실제 부담할 금액은 10억원 안팎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금이 피해금액보다 적어 투자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알려진 피해금액은 172억원으로 사이버종합보험으로 지급되는 최대 보험금 30억원의 6배에 육박한다.


게다가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킹 피해가 발생한 탓에 '보험사기' 의혹이 불거진 데다, DB손보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이버 위험 관련 보험에 가입된 거래소는 유빗을 비롯해 빗썸, 코인원 등 3곳이다.


빗썸은 현대해상의 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코인원은 현대해상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돼 있다. 보상 한도는 각 30억원이다.



유빗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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