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11-19 0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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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5세까지 시기별 총 5차례 검진

문진.신체측정에서 발달교육.상담 실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위해 무료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계획을 마련한 후 대한소아과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개발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의료계의 의견조회를 거쳐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올바른 영양관리 등 건강교육을 통해 영유아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질병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주의 검진보다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우선적인 검진의 목표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검진 시기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총 5차례로 선정,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한 변화가 수반되는 월령을 선정했다.


또 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했으며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인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성장과 발달 사항의 추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 대상자는 검진 가능기간 및 가까운 검진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의 도입으로 영유아시기를 국가 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국가 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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