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 수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유 변호사는 작년 7월 SK컴즈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해킹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부터 여타 다른 사건까지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 있었지만 대부분 법원이 경찰의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법원 판결이 나와서 아쉽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SK컴즈의 주가는 수직하락해 전일대비 1480원(14.95%) 떨어진 842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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